청약통장과 집 모양 저금통,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그린 일러스트

청약통장에 넣은 돈,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공제받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서도 이게 연말정산과 연결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 3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을 인정하니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계좌만 있다고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입니다. 과세기간 중 본인은 물론 세대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