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동이체로 청약통장에 돈을 넣으면서도 이게 연말정산과 연결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 3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을 인정하니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문제는 계좌만 있다고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세대주입니다. 과세기간 중 본인은 물론 세대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귀속분부터 배우자 포함) |
| 연 납입한도 | 300만원 |
| 공제율 | 40%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중 누구도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연 300만원을 전부 채워 넣었다면 그 40퍼센트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은 세액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라서 실제 환급액은 적용받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15퍼센트인 사람이라면 120만원의 15퍼센트 안팎인 18만원 정도가 실제로 덜 낸 세금이 됩니다.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같은 120만원 공제로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커집니다.
연 300만원을 다 못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연 180만원) 납입했다면 그 40퍼센트인 72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뒤늦게 챙기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을 참고할 만한데, 청약저축 납입액 신고 누락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무주택확인서 제출부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돈만 넣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제출해야 그 해 납입분이 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확인서는 통장 개설 지점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서 발급받아도 되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일단 제출해 두면 연말정산 시즌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그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도로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놓고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의 6.6퍼센트(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 3년간 매년 300만원씩 납입하며 공제받은 상태로 해지했다면 납입 누계 900만원의 6.6퍼센트인 약 59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 사망이나 해외이주로 해지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애초에 청약통장을 만든 목적을 달성한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와 추징 예외 사유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