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비과세 조건, 12억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양도세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라는 말은 맞지만 거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12억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붙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비과세가 아예 사라지거나 일부만 남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기본은 1주택 2년 보유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기준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입니다. 양도일에 집이 한 채여야 하고, 1세대 단위로 따집니다. 요건 내용 주택 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 요건이 붙음 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국세청, 비과세·감면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