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지갑과 바로 이어지는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환급, 휴가 제도, 세액공제 개편까지 오늘 챙길 것이 꽤 있습니다.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놓친 세금 찾아준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개년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증빙서류나 수수료 없이 신고까지 끝낼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가 전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고 뉴스팸도 확인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몇 년 전 신고를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린 기억이 있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부터 생긴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마땅히 쓸 휴가가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로스쿨타임즈가 전했습니다. 같은 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뀝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확대된다고 아이베이비뉴스가 설명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휴가를 쓰려면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단서 같은 증빙은 미리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없어지는 대신 재정지원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그 자리를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대신합니다. 세금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라 정작 저소득 가구에는 불리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헤럴드경제가 전했습니다. 기존 세액공제는 혼인 시 부부 각 50만원,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이 형태만 바뀌어 이어진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내는 가구도 같은 지원을 현금이나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 소식 모두 신청 방법과 시행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는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