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문자판 시계와 봉투, 서류 가방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은 3월 10일 기준 5년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글마다 3월 10일이라고도, 5월 31일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두 날짜가 각각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나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연말정산만 한 경우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으로 계산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세무서에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화면에 안 뜨는 항목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라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를 챙기는 방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보다 기한의 계산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홈택스 화면과 전화 상담, 5년치 서류 더미와 동전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고 자체를 안 해서 못 받은 세금, 국세청이 9월부터 원클릭으로 찾아줍니다

프리랜서로 원고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부수입을 올리면 지급받을 때 3.3%든 8.8%든 세금이 먼저 떼입니다. 이 돈은 원래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이 뗀 경우가 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신고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5개년 환급금을 증빙서류 없이 한 번에 조회하고, 신고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다고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며 원천징수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받고 그대로 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원고료·강연료·상금 같은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

2026년 9월 1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신청서와 날짜에 체크된 달력, 선물 상자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오늘의 생활경제 브리핑 — 세금 환급 서비스·유산휴가 신설 (9월 10일)

9월 10일, 지갑과 바로 이어지는 소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환급, 휴가 제도, 세액공제 개편까지 오늘 챙길 것이 꽤 있습니다.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놓친 세금 찾아준다 국세청이 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개년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증빙서류나 수수료 없이 신고까지 끝낼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뉴스가 전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ARS(1544-9944)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고 뉴스팸도 확인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몇 년 전 신고를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린 기억이 있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조회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

2026년 9월 10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홈택스 화면과 세금 환급 봉투를 표현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놓친 공제,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이 끝난 지 반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낸 공제 서류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늦게 챙겼거나, 부모님 앞으로 낸 기부금을 빼먹었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제도를 쓰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를 깎아주는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원리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가 뭔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마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온 걸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2026년 9월 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