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과 서류 봉투, 계좌번호가 적힌 신청서, 통장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상한제 초과금과는 다른 별도의 돈입니다

지난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받아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 초과금이 궁금하다면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루는 돈은 그것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

2026년 9월 22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