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받아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 초과금이 궁금하다면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루는 돈은 그것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상한제(제44조) | 본인부담금 환급금(제47조) |
|---|---|---|
| 발생 이유 |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상한액 초과 | 병원·약국이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과다 징수 |
| 확인 방법 | 공단이 진료 내역으로 자동 정산 | 심평원 심사 또는 복지부 현지조사 |
| 신청 절차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입금, 나머지는 안내문 받고 신청 | 공단이 지급신청서 발송, 계좌 기재 후 접수 |
| 지급 시점 | 신청·정산 후 순차 입금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 신청 기한 | 소멸시효 3년(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 지급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지만 근거 조항과 확인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신청서가 오면 이렇게 접수합니다
과다 징수가 확인되면 공단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먼저 보냅니다. 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팩스, 전화(1577-1000)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니 상한제 초과금보다 처리 속도는 빠른 편입니다.
3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통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돈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밀린 게 있으면 환급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만큼만 받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환급 이후 병원이 이의신청을 해 적정 진료였다는 게 확인되면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상한제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가 오는 돈이 아니라 병원 심사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통보됩니다. 숨은 돈을 한 번에 찾는 방법을 확인했더라도, 안내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주소가 바뀌어 받지 못한 돈은 없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