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10%까지입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15%, 그 위로는 3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종교단체에 낸 헌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져서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려는 분이라면 한도부터 알아 두셔야 낸 돈 중 일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2026년 귀속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국세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