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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15%, 그 위로는 3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이고,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종교단체에 낸 헌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달라져서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려는 분이라면 한도부터 알아 두셔야 낸 돈 중 일부가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2026년 귀속분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국세청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에 나온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아래 기부금을 모두 낼 수 있고, 어느 쪽에 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기부금 종류 | 세액공제율 |
|---|---|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은 30%) |
출처: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은 단순합니다. 일반기부금으로 200만원을 냈다면 15%인 30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1천200만원을 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에는 30%가 붙어 60만원을 더하니 합계 21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한도와 답례품 구조가 달라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종교단체 유무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한도는 기부금 종류보다 종교단체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의 한도액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글로 읽으면 헷갈리니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고 종교단체에 500만원만 냈다면 한도는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입니다. 그 400만원에 15%를 곱한 60만원을 공제받고, 한도를 넘은 100만원은 이월됩니다. 같은 해에 복지단체에도 300만원을 냈다면 한도에 소득금액의 20%인 800만원과 300만원 중 적은 300만원이 더해져 7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한 가정이며, 실제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급여명세서의 숫자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에 낸 기부금이나 이재민 구호금품 등)은 일반기부금과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상한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기부금은 10년 안에 이월해서 받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Q&A에 따르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올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냈더라도 공제가 사라지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어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기부금은 이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해에 한도를 넘기면 그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모님·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근로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Q&A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이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나 복지단체에 낸 헌금과 후원금도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내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 기부금은 부양가족 몫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부모님이 기부한 영수증이 부모님 이름으로 나오더라도 내 연말정산에서 쓸 수 있고, 같은 영수증을 형제가 또 올리지 않도록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찾습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는 회사에 내는 서류입니다.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올렸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조회가 안 되면 기부한 단체에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해에 낸 헌금이 많다면 단체에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친 기부금이 있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올해 환급 규모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5월 신고 때 세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부 전에 확인할 것
- 기부 받는 곳이 공제 대상 단체인지(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올해 내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얼마인지, 종교단체에 낸 금액이 얼마인지
- 부모님이 낸 기부금을 누가 올릴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공제를 받기 전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와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올해 귀속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기부금세액공제 Q&A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