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버스, 책, 공연 마스크와 퍼센트 기호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혜택은 줄고 도서·공연은 늘어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