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25%를 넘긴 뒤부터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별도 추가한도가 붙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초과자는 연 2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25%를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옮겨 쓰는 게 흔한 절세 요령입니다.

대중교통 우대공제, 개편안대로면 사라집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항목이 대중교통입니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그만큼을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동시에 늘면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한다는 취지입니다.

말이 다소 어렵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40% 우대공제율과 별도 추가한도 대상에서 빠지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인 일반공제율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의 예시를 보면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대중교통비로 연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액이 지금 40만원에서 개편 후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K패스 같은 대중교통비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은 소득 상관없이 받게 됩니다

반대로 넓어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30% 공제율이 붙지만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편안은 이 소득 요건 자체를 없앱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고소득자도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도는 함께 조정됩니다. 대중교통이 빠지면서 전통시장·도서공연 사용분을 합산하는 추가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중교통에서 받던 몫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도서·공연이 넓게 채우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한도 자체도 손질됩니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본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자녀가 없으면 지금과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되는 식입니다.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조세소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법으로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한도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2027년 카드 사용분이 2028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넣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 소득공제 쪽에서 여러 항목이 동시에 손질되는 해입니다. 이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니 섞어서 한도를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는 지금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개편 전인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지금 우대공제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2027년부터는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카드 사용 계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