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신용카드, 아래로 향하는 퍼센트 화살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40%, 내년 이용분부터 15%로 줄이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우대공제율을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4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40%,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30%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이 기준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는 손과 쌓인 동전을 그린 일러스트

모두의카드(K-패스) 환급액 계산기: 9월 이용분 한시 확대 기준

계산 기준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확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률제 (기본형) 이용액에 환급률을 곱합니다. 지정 시차시간대에 탄 금액에는 30%p 높은 환급률이 걸립니다. 이용자 유형 일반 시간대 시차시간대 일반 20% 50% 청년·2자녀·어르신 30% 60% 3자녀 이상 50% 80% 저소득층 53.3% 83.3% 지정 시차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정액제 (일반형·플러스형)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액 돌려받습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 이용자 유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 3만원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원 4만 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 2천원 4만원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요금으로 갈립니다. 3천원 미만인 수단만 타면 일반형, 광역버스나 GTX처럼 3천원 이상이 섞이면 플러스형입니다.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

2026년 9월 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