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7월·9월 고지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본세 × 20% 고지서 금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기존 계산기 대부분이 여기서 둘 중 하나를 틀립니다. 1주택 여부를 안 물어서 60%로 계산해 과다하거나, 본세만 보여줘서 도시지역분·교육세가 빠진 과소 금액을 냅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계산기를 믿을 수 없으니 셋을 다 더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시가격 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45% 다주택·법인 전 구간 60%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만원 + 초과분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초과분 0.25% 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42만원 + 초과분 0.35%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