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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글마다 3월 10일이라고도, 5월 31일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두 날짜가 각각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나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연말정산만 한 경우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으로 계산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세무서에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화면에 안 뜨는 항목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라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를 챙기는 방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보다 기한의 계산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3월 10일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고서를 직접 낸 적이 없는데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볼까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연말정산 대상자에게 같은 제도를 준용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바꿔 읽도록 합니다. 기준일이 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28조에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연말정산은 같은 법 제134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2월분 급여를 2월에 받는 직장이면 징수일이 2월이라 납부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징수일이 3월이라 기한이 4월 10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하는 분만 급여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월분 급여를 2월에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한 마감일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했다면 기준이 신고기한 5월 31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만 끝낸 직장인은 왼쪽 열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분은 오른쪽 열을 보시면 됩니다.
| 귀속연도 | 연말정산 기준 마감 (3월 10일 + 5년)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마감 (5월 31일 + 5년) |
|---|---|---|
| 2020년 | 2026년 3월 10일 (지남) | 2026년 5월 31일 (지남) |
| 2021년 | 2027년 3월 10일 | 2027년 5월 31일 |
| 2022년 | 2028년 3월 10일 | 2028년 5월 31일 |
| 2023년 | 2029년 3월 10일 | 2029년 5월 31일 |
| 2024년 | 2030년 3월 10일 | 2030년 5월 31일 |
| 2025년 | 2031년 3월 10일 | 2031년 5월 31일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70조·제128조·제134조 조문으로 계산한 날짜이며 국세청이 공표한 마감표가 아닙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끝나는 내년 초에는 2021년 귀속분이 가장 먼저 닫힙니다. 연말정산만 한 분이라면 2027년 3월 10일이라 앞으로 5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접수가 몰리거나 서류가 모자랄 수 있으니 달력상 마감일보다 한 달쯤 앞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마감일은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5년이지만 날짜가 다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있거나 연말정산 뒤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에게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사업 경비를 빠뜨렸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넘어갑니다. 그 차이는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다룬 글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청구하면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세무서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2개월 안에 결정하기 곤란하면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되어 있어서 모든 건이 두 달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한 번에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서류를 다 갖춘 뒤 청구해야 보완 요청으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챙기는 순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마감일 계산은 급여일과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기준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