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공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6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갈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120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120만원이 돌아온다고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그 금액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 값이고 같은 120만원이 6% 구간에서는 7만 2천원, 45% 구간에서는 54만원이 됩니다. 올해 쓰는 카드와 붓는 청약통장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려면 먼저 내 세율 구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깎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소득공제를 과세 대상 소득액을 정하기 위해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제가 1만원 늘 때마다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내 과세표준이 걸친 마지막 구간의 세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