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120만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120만원이 돌아온다고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그 금액에 내 소득세율을 곱한 값이고 같은 120만원이 6% 구간에서는 7만 2천원, 45% 구간에서는 54만원이 됩니다. 올해 쓰는 카드와 붓는 청약통장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려면 먼저 내 세율 구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깎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소득공제를 과세 대상 소득액을 정하기 위해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제가 1만원 늘 때마다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내 과세표준이 걸친 마지막 구간의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공제 100만원당 소득세 감소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만원 | 6만 6천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5만원 | 16만 5천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만원 | 26만 4천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5만원 | 38만 5천원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정부24, 지방소득세 안내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38%부터 45%까지 구간이 더 이어집니다. 지방소득세 열은 정부24 안내가 특별징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로 적고 있어 그 금액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서 연봉이 6천만원이어도 과세표준은 이보다 한참 낮을 수 있습니다. 내 구간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결과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수증 보는 법은 원천징수영수증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간이 경계에 걸리면 한 번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인 분이 공제를 200만원 더 받으면, 앞의 100만원은 24%로 줄고 그 아래 100만원은 15%로 줄어듭니다. 구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에는 표의 숫자가 평균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은 공제를 하나 더 챙길 때마다 환급액이 바뀌므로, 연말 직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한 번 돌려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청약저축과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해 보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00만원을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소득세 18만원, 24% 구간이면 28만 8천원이 줄어듭니다.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2025년 기준이라는 표시가 있어 올해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글에서 다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정부24에 실린 국세청 안내대로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25%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25%를 채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넘긴 뒤의 공제율은 수단별로 갈려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초과분 300만원이 전부 현금영수증이면 공제액은 90만원입니다. 이 90만원이 15% 구간이면 13만 5천원, 24% 구간이면 21만 6천원이 됩니다. 같은 90만원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지출증빙용으로 잘못 발급된 영수증을 고치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한도 2,5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으려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두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도에 걸리는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가 정하므로, 내 공제 가운데 어떤 것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뒤에는 지출을 더 해도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틀이 내년부터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세제개편안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되며 확정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분은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 구간을 알면 연말 지출의 순서가 보입니다
6% 구간의 소득공제 100만원은 6만원, 24% 구간의 같은 금액은 네 배인 24만원입니다.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릴지는 이 차이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수치는 해마다 조정되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