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과 계산기, 실손보험 서류와 안경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이 받는 사람과 700만원에 막히는 사람이 갈립니다

10월이 되면 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의 과다공제를 들여다보는 사후점검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올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결국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에 걸려 있는 항목이라 매년 이맘때쯤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3% 넘긴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