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급여명세서, 구간표 계단,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계산기 대신 손으로 세금 계산하는 순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열면 총급여와 공제액을 넣으라는 칸이 줄줄이 나옵니다. 숫자를 넣으면 결과는 나오지만 어떤 칸이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를 한 번 손으로 따라가 보면 올해 어느 공제를 더 챙겨야 하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구간표만 써서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의 산출세액까지 계산하고, 그다음 세액공제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은 7단계로 나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안내는 계산 구조를 일곱 단계로 보여 줍니다.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뺀 금액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 계산기는 이 일곱 단계를 한 화면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구간표만으로 되는 것은 2단계와 5단계입니다. 3·4단계는 내 소득공제 내역이, 6단계는 세액공제 내역이 필요하고 7단계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올해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낸 세금을 보셔야 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 4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