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를 열면 총급여와 공제액을 넣으라는 칸이 줄줄이 나옵니다. 숫자를 넣으면 결과는 나오지만 어떤 칸이 세금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를 한 번 손으로 따라가 보면 올해 어느 공제를 더 챙겨야 하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구간표만 써서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의 산출세액까지 계산하고, 그다음 세액공제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은 7단계로 나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안내는 계산 구조를 일곱 단계로 보여 줍니다.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뺀 금액
-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한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뺀 금액
-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
계산기는 이 일곱 단계를 한 화면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구간표만으로 되는 것은 2단계와 5단계입니다. 3·4단계는 내 소득공제 내역이, 6단계는 세액공제 내역이 필요하고 7단계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올해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낸 세금을 보셔야 합니다.
2단계: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빠지는 공제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의 구간표는 이렇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공제한도는 2,000만원이라고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4,500만원 초과 구간이라서 1,200만원에 500만원의 5%인 25만원을 더한 1,225만원이 빠집니다. 총급여 3천만원은 750만원에 1,500만원의 15%인 225만원을 더해 975만원입니다. 연봉이 올라도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총급여 대비 공제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5단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차감소득금액에서 나머지 소득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이 나오면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의 기본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구간별로 나눠 곱할 필요 없이 아래 계산식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식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 × 35% |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억 5천만원을 넘는 구간은 같은 페이지에 38%부터 45%까지 더 이어집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이 구조가 궁금하시면 같은 100만원 공제도 세율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갈리는 이유를 정리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으로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면
소득공제 합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 카드 사용분 등을 모두 합쳐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내 실제 소득공제 합계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총급여액 | 가정 | 5,0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1,200만원 + 500만원 × 5% | 1,225만원 |
| 근로소득금액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 소득공제 합계 | 가정 | 1,000만원 |
| 과세표준 | 3,775만원 - 1,000만원 | 2,775만원 |
| 산출세액 | 84만원 + 1,375만원 × 15% | 290만 2,500원 |
출처: 위 두 구간표 적용,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 사례에서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2,675만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275만 2,500원이 됩니다. 15만원이 줄어드는데, 마지막 구간 세율이 15%이기 때문입니다. 공제를 하나 더 챙길 때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는 과세표준이 걸친 구간의 세율로 어림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중 일부에는 합산 한도가 걸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같은 항목이 대상이고 합쳐 2,5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집니다. 인적공제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는 이 한도에 안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닙니다
290만 2,500원은 6단계에 들어가기 전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야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관련 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같은 특별세액공제가 이 단계에서 빠집니다. 항목마다 공제율과 한도가 따로 있어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 귀속분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7단계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소득세만 센 것이고, 실제로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정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금액이 위 숫자보다 10%쯤 큰 이유입니다.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와 추가 납부를 나눠 내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글에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서 짚었습니다.
손계산 뒤에는 미리보기로 맞춰 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는 국세청이 열어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사용분 기준 예상 세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두 값이 크게 다르면 3·4단계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제도와 구간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