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공가, 법에는 없고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검진 안내문을 받고 날짜를 잡으려는데 이 날은 출근으로 처리되는지, 연차를 깎아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원의 건강검진 시간은 법이 정해 둔 유급 시간이 아니고,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연차를 쓰기 전에 취업규칙부터 한 번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안되고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이 건강진단을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주는 것과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어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내부규정에 노사 합의로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와 유급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