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안내문을 받고 날짜를 잡으려는데 이 날은 출근으로 처리되는지, 연차를 깎아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원의 건강검진 시간은 법이 정해 둔 유급 시간이 아니고,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연차를 쓰기 전에 취업규칙부터 한 번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건강검진 시 공가처리가 안되고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이 건강진단을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주는 것과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어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내부규정에 노사 합의로 건강진단을 위한 공가와 유급휴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질문에 달린 고용노동부 답변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부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급으로 할지를 정한 조문은 없지만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는 점은 노동부 답변이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급 여부는 우리 회사 문서에서 갈리되, 연차부터 꺼내기 전에 이 근거로 회사와 이야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회사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건강검진 시간 | 확인할 곳 |
|---|---|---|
| 국가공무원 | 공가 사유에 해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
| 회사원 | 법령에 별도 규정 없음, 내부규정에 따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규 |
출처: 인사혁신처 복무 안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는 공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를 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옛 조문 번호(제43조)가 남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부개정되면서 건강진단 조항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로 옮겨졌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각자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이 따로 있어서, 이 글의 표는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차는 내가 정한 날에 쓰는 것입니다
공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서 연차를 쓰기로 했다면, 날짜는 본인이 고르는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차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마다 다르니, 반나절이면 끝나는 검진은 인사팀에 반차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순서는 간단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공가’ 또는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있으면 신청서를 내고, 없으면 연차를 청구합니다. 규정집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건강검진 공가 규정이 있나요?“라고 묻는 한 줄이면 됩니다.
검진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것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맞는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출생연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 글에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이 글의 내용은 일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처리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담당자의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