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계산기, 세금계산서, 동전 꾸러미를 나란히 놓은 일러스트

부가세 환급, 사업설비를 샀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해야 15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먼저 냅니다. 그런데 올해 7~9월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들였다면 이 기간은 오히려 환급 구간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사업설비 투자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는 예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올해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생깁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뺀 결과가 마이너스면 그 차액을 나라가 돌려줍니다. 장사가 잘 안 된 달에도, 큰 설비를 한 번에 산 달에도 생기는 일입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전표가 있어야 공제되니, 증빙이 없는 지출은 환급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