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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기한은 1년에 네 번 오고, 이번 겨울에 챙길 날짜는 2027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니 3개월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짚어 두시면 됩니다. 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가 1월 신고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는지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한 번에 보기
과세기간은 1년을 둘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각 기간 안에 예정신고기간이 따로 있고, 제48조와 제49조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해당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하라고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8조, 제49조
기한 날짜는 “끝난 후 25일 이내"를 제가 날짜로 옮긴 값입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제49조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은 고지서가 먼저 옵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고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와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올해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신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직전 기간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200만원이 고지서에 찍힙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올해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4항은 이런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세액을 내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 경우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쪼개 내기 어려운 경우는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글에, 설비를 사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조기환급 예정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정이 다릅니다. 제48조 제1항의 원칙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지로 갈음하는 쪽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라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월 확정신고에서는 무엇을 신고하나요
확정신고 대상은 2기 전체, 즉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 환급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7~9월 예정고지 200만원을 10월에 냈고, 7~12월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니 520만원이라면 1월에는 320만원을 냅니다. 예시라서 숫자는 임의로 잡았고, 실제 세액은 매출과 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 매입세액이나 공제를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 계산의 원리는 경정청구 기한을 다룬 글에서 연말정산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매긴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고, 이는 미납 일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세액이 크면 신고부터 하시고, 납부 방법은 위의 연장 신청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은 법 개정이나 국세청 공고로 달라질 수 있으니, 1월이 되면 홈택스 공지에서 올해 확정신고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