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과 스마트폰, 두루마리를 나란히 놓은 일러스트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못 받으면 직접 신고합니다

월세로 사는데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어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남은 길입니다. 국세청은 주택임차료인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집주인이 끊어 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열어 두었습니다. 신고 방법과 공제 계산, 세액공제와 비교해 고르는 기준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근로소득자이고, 신고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신고와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고 월세를 냈다는 증빙(통장 거래내역 등)을 함께 올립니다. ...

2026년 10월 1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