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화면과 동전 더미, 자동차와 집 모양 아이콘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안 찾아간 지방세 322억원, 위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환급 결정액 약 4조 4천억원(1,337만 건) 가운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322억원, 87만 건에 달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환급금이 생긴 걸 몰라서 못 받은 돈입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안 찾아간 돈이 생길까요 지방세 환급금은 대개 세금을 낸 뒤 사정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했는데 이미 낸 자동차세가 남은 기간만큼 다시 계산되는 경우, 재산세나 취득세를 이중으로 냈거나 감면 대상인데 몰라서 정상 세율로 냈다가 나중에 정정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면서 여기에 딸린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대주가 바뀌거나 주소를 옮긴 뒤 처리가 늦어져 생기는 차액도 있습니다. ...

2026년 9월 1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9월 달력과 집 모양 아이콘, 반으로 나뉜 청구서를 그린 일러스트

9월 재산세 고지서,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 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 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주택과 재산세 고지서, 가을 낙엽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 (대상·분납·카드 납부 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 기간에 한 번 더 냅니다.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껴 있어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정부24 지방세 납기 안내에 따르면 9월 고지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