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과 고지서 봉투, 계산기, 줄어든 막대 그래프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반기 소득 줄었다면 추계신고

작년보다 장사가 안 됐는데 11월에 작년 세금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가 날아오면 억울합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먼저 걷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400만원 냈다면 올해 고지서에는 200만원이 적혀 나옵니다. ...

2026년 10월 1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