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장사가 안 됐는데 11월에 작년 세금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서가 날아오면 억울합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번 돈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먼저 걷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400만원 냈다면 올해 고지서에는 200만원이 적혀 나옵니다.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조문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만 있는 분과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내가 대상인지는 11월에 받는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따져 봅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구분 | 신고 요건 | 신고 성격 |
|---|---|---|
| 상반기 소득이 줄어든 분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 신고·납부할 수 있음 |
|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음 | 신고·납부하여야 함 |
첫 번째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30%를 따지는 기준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 곧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그 절반입니다. 작년 세금이 400만원이면 고지서는 200만원으로 오지만 비교 대상은 400만원의 30%인 120만원입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20만원에 못 미치면 신고 대상이고, 추계액이 100만원이면 고지서의 200만원 대신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기준액과 추계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줄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가 없어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어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 발급된 고지서의 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났거나 소득이 거의 없었던 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신고서 서식은 앞서 링크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분납은 1천만원 초과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추계액을 신고해 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한 번에 내기 빠듯하더라도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먼저 줄여 본 뒤, 남는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가세 납부까지 겹치는 분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추계액으로 덜 냈다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올해 전체 소득으로 세금을 정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결국 총세액은 같아집니다. 추계액 신고의 이득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빠듯한 11월에 내는 돈을 내년 5월 정산으로 미루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소득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를 넘어 신고 대상이 아니니 고지서대로 내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11월 1일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고지 내역과 이 글의 요건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제도 요건과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