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작은 집 모형, 돋보기, 저금통을 나란히 놓은 일러스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속연수는 새로 셉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이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고 나면 근속연수가 정산한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서, 같은 20년을 다녀도 중간에 정산하면 나중에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이라 사유부터 세금까지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두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사유는 시행령이 정하고, 요구는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행령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