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안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셨다면 올해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는데, 입사 때 안내를 못 받아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몇 년째 세금을 그대로 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