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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셨다면 올해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는데, 입사 때 안내를 못 받아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몇 년째 세금을 그대로 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은 90%를 5년간 깎아 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입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청년 기준만 먼저 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뺌) |
| 감면율 | 근로소득세의 90% |
| 감면기간 | 취업일부터 5년 |
| 한도 | 한 해 200만원 |
출처: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머니투데이, 국세청 연말정산 혜택 안내(2026.1.20)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대상이긴 하지만 감면율과 기간이 청년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이들에게 취업일부터 3년간 70% 감면을 적용합니다. 청년의 5년·90%와 다른 쪽은 이 두 숫자입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됩니다.
감면액은 연봉이 아니라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근로소득세가 연 120만원이면 108만원이 줄고, 연 300만원이면 90%인 27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20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나 일부 업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나이가 맞아도 회사가 제외 업종이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와 업종은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직을 했다면 새 회사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서를 회사에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게 냈더라도 소급해서 제출할 수 있어서,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면 올해 소득분에 반영됩니다.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경우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받아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내고, 감면 내용은 연말정산 때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기재됩니다. 내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소득 항목이 비어 있다면 신청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알았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때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명세서 사본을 함께 내라고 안내합니다. 감면명세서는 회사가 만드는 서류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 원문에는 이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은 기산일 해석이 갈리기도 합니다. 귀속연도별 마감은 홈택스 상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절차 자체는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감면 확대는 아직 개편안입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늘리는 안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은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닙니다. 확정되면 시행 시점과 대상 지역이 정해지는 대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발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에 해 볼 것
12월 연말정산 자료를 내기 전에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감면소득 항목이 비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면을 놓친 것으로 보이면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이어 가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외에 놓친 공제가 더 있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과 경정청구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내 회사와 취업일 기준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세청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감면신청 안내, 서울신문 세제개편안 보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