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연말정산, 재취업 여부에 따라 내년 2월과 내년 5월로 갈립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12월 31일까지 재취업했는지가 가릅니다. 재취업한 분은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을 받고, 재취업하지 않은 분은 퇴사한 회사가 이미 정산을 해 둔 상태에서 내년 5월에 놓친 공제를 직접 챙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라, 지금 그 서류가 손에 있는지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은 재취업 여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한 내역으로 지급명세서를 만듭니다. 8월에 퇴사해 8월 급여를 받았다면 그 달에 정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시점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