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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12월 31일까지 재취업했는지가 가릅니다. 재취업한 분은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 정산을 받고, 재취업하지 않은 분은 퇴사한 회사가 이미 정산을 해 둔 상태에서 내년 5월에 놓친 공제를 직접 챙기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라, 지금 그 서류가 손에 있는지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은 재취업 여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보면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한 내역으로 지급명세서를 만듭니다. 8월에 퇴사해 8월 급여를 받았다면 그 달에 정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반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시점이 다릅니다.

상황연말정산 방법신고 시점
같은 해에 재취업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소득을 합산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재취업 안 함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정산, 놓친 공제는 직접 신고다음 해 5월
재취업했지만 합산을 못 함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두 직장 소득을 합쳐 신고다음 해 5월, 놓치면 기한후 신고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A,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자 신고서 Q&A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전 직장 서류를 새 회사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재취업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가 해당 연도에 두 장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한 장, 10월부터 12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전 직장 1~3월 소득을 합산한 한 장이 제출됩니다. 이 합산 정산이 되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알아야 하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받아 인사팀에 내야 합니다.

합산할 때는 급여와 4대 보험료 같은 금액은 두 회사 것을 더해서 넣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은 해당 근무기간에 쓴 것만 반영한다는 것이 국세상담센터 설명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쓴 금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먼저 보셔도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신고해 환급받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해 줄 회사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라서, 그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있다면 내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 작성합니다. 이 메뉴는 5월에만 열립니다.

퇴사월에 정산할 때는 회사가 확보한 자료만 반영하기 때문에, 퇴사한 뒤에 쓴 의료비나 교육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항목은 특별세액공제라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내가 퇴사 때 어떤 공제가 반영됐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던 기간의 카드 사용액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가 궁금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와 놓쳤을 때

모든 퇴사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근무지가 한 곳이든 두 곳 이상이든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돌려받을 공제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이직하면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퇴사하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5월을 놓쳤다면 근로소득 신고 메뉴는 닫혀 있고, 일반신고의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하므로 퇴직소득세 계산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지나쳤다면

작년 퇴사했는데 공제를 놓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글에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해마다 안내가 조금씩 바뀌어서,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내 퇴사 시점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A, 근로소득자 신고서 Q&A,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