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마감 임박 신청과 국회로 넘어간 세금 이야기, 다음 달 바뀌는 보험료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주 마감이고 국회에서는 더 늘리는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9월 15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신청하면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해서 놓치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근로장려금을 키우는 중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을 5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선비즈브릿지경제에 따르면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습니다.

내 지갑에는: 지금 반기분은 현재 기준(맞벌이 최대 330만원)대로입니다. 확대안은 법 통과가 먼저입니다. 받을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신청 방법은 반기신청 정리 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부터는 아빠도 출산 전에 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썼습니다.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겨 최대 5일 중 3일은 유급입니다. 이투데이는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전했습니다.

내 지갑에는: 출산 전에도 병원 동행과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고용보험료는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습니다. 세계일보일간투데이는 지출 절감과 보험료 수입 증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오릅니다. 한국경제서울경제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낮아지고 수급 기간이 늘어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내 지갑에는: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지만 고용보험료는 소폭 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하한액이 줄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