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쓴 분이라면 통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며,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총 3조 760억원이 돌아갑니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냈다면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갑자기 불어난 사람을 위한 장치인데, 실비보험처럼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마다 다릅니다
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5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적은 의료비로도 초과분이 생기고, 소득이 높으면 상한액도 높아 큰 병원비를 써야 초과분이 생깁니다. 다만 어느 구간이든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돌려받는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과 실제로 얼마를 초과했는지는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 신청해야 하는 사람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서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또 생겨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지급 대상 중 131만 2,819명(58%)이 이미 계좌를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이들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42%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네이버·카카오톡 전자문서나 KT PASS 앱으로 먼저 오고 이런 서비스를 안 쓰면 우편으로 옵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우편, 팩스,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지만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놓쳤어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초과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확인해도 됩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면 한 번쯤 직접 들여다볼 만합니다.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이 환급금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미뤄두면 언젠가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쌓인 미지급 초과금이 42만 4,727건, 3,617억원에 달합니다. 이 중 5만 4천여 건, 378억원은 이미 시효가 지나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들어올 돈이 안내문 한 장을 놓쳤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셈입니다.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로 병원비가 컸다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