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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나 은행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어 두고도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지, 만기 때 뭘 더 챙겨야 하는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는 예금·펀드·ETF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한 뒤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인데, 한도를 확인하는 것과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ISA는 계좌 안의 모든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손익 통산)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가 따로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유형비과세 한도한도 초과분
일반형순이익 200만원9.9% 분리과세
서민형·농어민형순이익 400만원9.9% 분리과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가입 자체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되지만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였다면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라도 유지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혜택이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도가 200만원인 일반형과 400만원인 서민형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데, 일반형 그대로 두면 매년 놓치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씩 쌓이는 셈입니다. 본인이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그해 한도를 다 못 채워도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법이 정한 한 해 납입 가능액은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 연수를 곱해 더한 금액에서 이미 넣은 돈을 뺀 값인데, 경과 연수는 4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가입 5년차부터는 남은 한도를 한 해에 1억원까지 몰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 자체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이고 ISA는 계좌 안에서 굴린 이익에 세금을 덜 매기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입니다. 둘은 한도가 겹치지 않으니 각자 챙겨도 됩니다.

받는 방법: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챙기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생깁니다. ISA는 만기(또는 중도해지)로 받은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이체 금액의 10퍼센트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해집니다. 받는 돈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자체의 연간 한도가 900만원이니 ISA 만기 자금을 이전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퍼센트, 그 밖에는 12퍼센트입니다. 300만원이 더해졌다면 세금은 36만원에서 45만원쯤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기한: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이체를 마쳐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한도 계산: 공제 대상에 더해지는 금액이 이체액의 10퍼센트와 300만원 중 적은 쪽입니다. 3,000만원을 이체하면 300만원으로 한도에 닿고 그 이상 옮겨도 더 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겨 이체하거나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옮기면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래 받았던 ISA 비과세 혜택까지 사후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이체 신청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추진 중인 개편

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투자분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안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로, 지금 가입한 ISA에 곧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나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유형 전환 조건과 본인 계좌의 비과세 한도 소진 여부는 가입한 증권사·은행 창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