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누르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 돈을 보내는 일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헤럴드경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다음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2021년 하반기 제도가 시행된 뒤 올해 6월까지 5년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적 신청액은 1,628억 3,900만원인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386억 6,900만원으로 23.7%에 그쳤습니다. 신청액에서 반환액을 단순히 빼면 1,241억 7,000만원이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신청은 느는데 반환은 줄었다

문제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건수는 2022년 1만 1,478건에서 2025년 2만 1,5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지원을 확정한 건수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연도신청 건수지원 확정 건수확정 비율
2022년11,478건5,402건47.1%
2023년13,442건5,780건43.0%
2024년16,753건5,288건31.56%
2025년21,566건5,419건25.12%

출처: 헤럴드경제가 인용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만 의원실 제출자료(예금보험공사, 2026년 9월 17일 보도).

지원이 확정돼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반려 사유 중 눈에 띄는 건 범죄이용계좌입니다. 전체 반려 4만 748건 가운데 1만 2,441건이 사기 등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였고 이런 계좌로 간 신청 금액은 2022년 19억 2,700만원에서 2025년 111억 3,400만원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계좌를 잘못 눌러 보낸 돈이 마침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로 들어가면 은행도 예금보험공사도 그 돈을 되찾아 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회수도 더 어렵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반환지원 신청 220건 가운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18건, 8.2%뿐이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반환지원은 아무 착오송금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밝힌 요건은 이렇습니다.

항목내용
대상 금액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신청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 당일 불산입)
사전 요건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 요청 후에도 미반환
제외 대상범죄이용(의심) 계좌, 압류 등 법적제한·지급정지 계좌, 예금주 사망 또는 출국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 휴·폐업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안내

간편송금으로 보낸 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은행 계좌이체와 똑같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구분신청처필요 서류
온라인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PC 전용, 모바일은 미지원)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방문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1588-0037)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먼저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한 금액에서 절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상담센터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던 돈이 들어왔으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10도891 판결은 착오로 송금돼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해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인과 평소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지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면 회수 비용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잘못 들어온 돈을 확인했다면 은행에 먼저 알리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숨은보험금과 휴면예금, 지방세 미환급금처럼 잊고 있던 돈을 찾는 김에, 최근 계좌이체 내역 중 받는 사람을 착각해 보낸 게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인이 늦어질수록 되찾을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