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과 돋보기, 통장, 돌아오는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건강보험료 환급, 11월 30일까지 집중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중으로 낸 만큼은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0월 6일 보도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려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돈이라서, 지난 병원비 환급을 확인하셨더라도 보험료 쪽은 따로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와 조회·신청 경로, 소멸시효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어떤 돈이 환급금이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이중으로 낸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환급이라고 설명합니다. 환급 사유로 적힌 것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입니다. 공단 보도자료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했거나 자격·소득 변동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경우에 환급금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공공기관저널). ...

2026년 10월 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병원 영수증과 서류 봉투, 계좌번호가 적힌 신청서, 통장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상한제 초과금과는 다른 별도의 돈입니다

지난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받아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 초과금이 궁금하다면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루는 돈은 그것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

2026년 9월 22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병원 영수증과 통장, 동전 더미와 손 위의 동전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작년에 낸 병원비,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원이 돌아옵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쓴 분이라면 통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며, 1인당 평균 136만원씩 총 3조 760억원이 돌아갑니다.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냈다면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갑자기 불어난 사람을 위한 장치인데, 실비보험처럼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1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 계산기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분 만에 확인 (2025년 진료분)

계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소득 하위 10%)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소득 상위 10%) 826만원 1,074만원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상한을 넘어도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1일 · 1 분 · Importants Studio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안내

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오늘 확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 평균 136만원

작년에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를 크게 썼다면 오늘부터 휴대폰과 우편함을 챙겨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8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58%는 가만히 있어도 9월 2일부터 돈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42%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뭐길래 돈을 돌려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라도 환자 본인이 내는 몫(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올해 8월에 최종 합산해서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

2026년 8월 3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