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력과 집 모양 아이콘, 반으로 나뉜 청구서를 그린 일러스트

9월 재산세 고지서,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 가까이를 12월 말까지 미룰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른 납부기간과 분할납부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50만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른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9월분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합산) 세액은 구간별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9월분 세액 9월 30일까지 내는 금액 12월 30일까지 미룰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 전액 없음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상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9월분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150만원은 12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8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을 9월에 내고 나머지를 12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세액이 이 구간 어디에 걸리는지는 고지서 금액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미리 가늠해 보고 싶으면 재산세 계산기로 공시가격 기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2026년 9월 15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아파트 단지와 계산기를 그린 일러스트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만 넣으면 7월·9월 고지서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본세 × 20% 고지서 금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기존 계산기 대부분이 여기서 둘 중 하나를 틀립니다. 1주택 여부를 안 물어서 60%로 계산해 과다하거나, 본세만 보여줘서 도시지역분·교육세가 빠진 과소 금액을 냅니다. 고지서와 다르면 계산기를 믿을 수 없으니 셋을 다 더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공시가격 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43% 1세대 1주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45% 다주택·법인 전 구간 60%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초과분 0.15% 3만원 + 초과분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초과분 0.25% 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 0.4% 42만원 + 초과분 0.35% 특례세율은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11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주택과 재산세 고지서, 가을 낙엽

9월 재산세,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 (대상·분납·카드 납부 정리)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날아온다면,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이고,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이 기간에 한 번 더 냅니다.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9월 24~27일)가 껴 있어서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쪼개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60만원이라면 7월에 30만원, 9월에 3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정부24 지방세 납기 안내에 따르면 9월 고지 대상은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 2 분 · Importants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