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끊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의 두 배인데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잦은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로 발급돼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된 영수증입니다. 이런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므로, 올해 안에 내 사용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 국세청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