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의 두 배인데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잦은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로 발급돼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된 영수증입니다. 이런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므로, 올해 안에 내 사용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

국세청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공제 대상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현금영수증 공제율30% (체크카드·직불카드와 같음)
연간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정부24,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한도 300만원과 250만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을 모두 합친 상한입니다. 현금영수증만 따로 300만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는 별도의 추가 한도가 붙는데, 이쪽 구조와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25%)은 1천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1천만원이고 여기에 현금영수증 300만원이 더해졌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300만원이 모두 현금영수증 몫이라 공제액은 300만원의 30%인 90만원입니다. 9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어떤 순서로 25%를 채우는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끊었다면 소득공제용으로 바꿉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최종 소비자 발급분에 ‘현금(소득공제)’, 사업자 발급분에 ‘현금(지출증빙)‘이 표시됩니다. 사업자번호로 받았거나 번호 입력이 꼬여 지출증빙용으로 나간 영수증은 내 공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변경’에서 직접 정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정정한 내역은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홈택스에서 보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야 하므로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게시물은 2020년 11월에 올라온 안내이므로 메뉴 경로는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점이 손님 요청 없이 자진 발급할 때는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나가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 따르면 그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이 번호로 나간 건은 내 번호가 아니므로,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요청했는데도 발급하지 않은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글에서 다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누락을 확인하는 순서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면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낮 12시 이전에는 전산 처리 일정 때문에 전날 건별 내역과 누계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오후에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용액보다 누계가 적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영수증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됐거나 결제 때 번호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의 경우는 용도변경으로 고칠 수 있고, 번호 없이 끝난 거래는 가맹점에 문의해 사후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못 받는 것과 같이 받는 것

정부24 안내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액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소득공제로 쓰여 있지만 월세액은 2014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하며,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쓴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부 항목을 손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올해 사용분은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확정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올해 사용분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