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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 주지만, 안경 구입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화면에 안 뜰 수 있습니다. 안 뜬다고 공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똑같이 공제받습니다. 간소화 화면만 보고 정산을 끝내면 해당 금액이 공제에서 빠지니, 개통 전인 지금 서랍 속 영수증부터 모아 두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에는 이렇게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며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챙길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 자료를 보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병원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개통 첫날 화면에 안 뜨는 항목도 며칠 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뜨는 항목은 국세청 표현대로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습니다.
어떤 항목이 안 뜰 수 있나요
같은 보도자료의 제공 자료 목록에는 제출의무가 없는 항목에 △ 표시가 붙어 있고, 그 뜻을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풀어 놓았습니다. 직장인이 자주 걸리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한도 | 영수증 받을 곳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 안경점 |
| 보청기·의료용구 | 의료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구입한 곳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 중·고등학교 학생 1명당 연 50만원 | 교복 판매점이나 학교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교육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학원·체육시설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표시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의 한도)
안경 구입비 한도에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고 기본공제대상자 한 명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 안경값도 합칩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라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서 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목록은 지난해 기준이라 올해 목록은 개통 때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국세청이 정한 처리 방법은 하나입니다. 해당 구입처나 기관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해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안경과 교복은 한 해에 한두 번 사는 물건이라 영수증을 버렸다면 구입처에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단체로 맞췄다면 구입처가 학교인지 업체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에 뜨는 항목도 맞춰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모은 것이어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화면에 뜬 카드 사용액이 공제로 이어지는지는 신용카드 공제 계산 글의 순서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개통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어느 항목이 비는지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기한을 넘겨 영수증을 못 냈다면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돌려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개통일과 신고센터 기간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개통 전에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