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안 받았다면 남은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하순인 지금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검진표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많은데,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 전에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기관부터 잡기 전에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홈페이지의 일반건강검진 안내에 적힌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건강모아의 나의 건강에서 검진대상 조회로 들어가 인증하면 올해 대상인지 나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만 매년 받습니다. 올해 내 출생연도가 해당되는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따로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된다고 적습니다. 본인에게 오는 안내보다 회사 쪽 명단이 먼저일 수 있으니, 대상 조회가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명단에 있는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방법은 기관 찾기에서 시작합니다

공단 안내문에는 예약 절차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의 건강검진 실시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문서와 공단 제도 소개 페이지를 모두 읽어 봤지만 접수 방법이나 예약 채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예약 방식은 그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인되는 것은 기관 찾기 아래의 검진기관 찾기입니다. 거주지 근처 기관을 거기서 고르고, 그 기관에 예약이 필요한지와 가능한 날짜를 묻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예약 날짜가 정해졌다면 신분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공단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표가 꼭 필요하다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먼저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갑니다.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전자문서로 이미 갔을 수 있으니 휴대폰의 전자문서함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예약, 회사 일정과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검진일을 정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2항은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합니다. 주기는 같은 조 제1항이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단 대상자 명단이 사업장으로 간 뒤의 날짜 지정은 회사 규정을 따르고, 실제 일정은 인사팀에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검진 시간을 근무로 쳐 주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검진 공가 글에서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다뤘습니다.

종합건강검진 예약과 국가검진은 같은 날 받아도 비용이 갈립니다

국가검진 때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당화혈색소 같은 추가 피검사나 CT 등을 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가검진 항목 밖의 검사에는 비용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가 무료인지는 건강검진 비용 글에서 구분했습니다.

추가 검사나 종합검진에 자비를 썼다면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을 때 쓰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글에서 다룹니다.

검진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약을 잡았다면 이제 공복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시점해야 할 일
검진 전날저녁 9시 이후 금식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까지 삼가기
오후에 받는 경우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유지
검진 후검진기관이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결과 통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공복이 아닌 상태로 받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입니다. 되도록 오전에 받으라는 안내도 같은 문단에 있습니다.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건강검진 결과 조회 글에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 버렸다면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못 받았다면 공단에 신청해 올해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할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어떤 창구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먼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약 가능 기관, 대상 여부, 신청 절차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잡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