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은 대상 해에 받으면 무료입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유방암·폐암 검사에서 건강보험료 상위 50%가 비용의 10%를 내고,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는 전원 무료입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닌 해에 자비로 받은 검진 비용이나 회사 밖에서 받은 종합검진 비용입니다. 이 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셈이 시작됩니다. 영수증을 올해 안에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 대상 해에는 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보면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올해 대상인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기본 항목은 본인부담이 없고, 대상이 아닌 해에 같은 검사를 받으면 전액 자비입니다.

암검진 비용: 보험료 상위 50%는 10%를 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국가암검진 결과통보 및 비용 안내에 따르면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상위 50%비용의 10% (대장암·자궁경부암은 무료)
건강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 수급권자전액 무료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 결과통보 및 비용

하위 50%를 가르는 월 보험료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안내 페이지에 적힌 수치는 2024년 기준이라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고, 올해 기준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15일 안에 통보됩니다. 검진을 안 받았을 때 따라붙는 불이익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비로 낸 검진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 복지로 받은 종합검진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낸 검진비를 말합니다.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답변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건강진단비용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치료가 아니어도 예방 목적의 검진이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항목내용
공제 문턱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율15%
한도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음
빠지는 금액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출처: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종합검진비는 병원과 코스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서 이 글에서는 평균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낸 금액이 얼마든 계산은 같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해 보면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문턱은 15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올해 자비 검진비 50만원에 병원비와 약값 150만원이 더해져 의료비가 모두 200만원이라면, 문턱을 넘은 50만원의 15%인 7만 5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검진비 50만원이 없었다면 의료비는 150만원이라 공제가 0원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검진비는 문턱을 넘기는 마지막 한 칸이 됩니다.

반대로 의료비가 문턱에 한참 못 미치는 해라면 검진비를 챙겨도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올해 내 의료비 합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 잡힌 금액으로 가늠할 수 있고, 공제 구조 전체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챙깁니다

의료기관에서 낸 의료비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라오지만, 검진기관에 따라 빠지는 곳이 있어 1월에 조회했을 때 누락이 없는지 보셔야 합니다. 누락된 건은 영수증으로 직접 제출하면 되니 올해 받은 검진 영수증은 버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공제분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며, 의료비 금액과 공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