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은 해마다 대상이 절반씩 바뀝니다. 2026년은 짝수 해라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만 예외라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만 56세와 66세에게 폐기능검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바로 확인하기
원칙은 간단합니다. 홀수 해에는 홀수생, 짝수 해에는 짝수생이 대상입니다.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구조라서 작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2026년(올해) | 2027년(내년) |
|---|---|---|
| 0, 2, 4, 6, 8 (짝수) | 대상 | 비대상 |
| 1, 3, 5, 7, 9 (홀수) | 비대상 | 대상 |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대상 | 대상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올해 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급한 증상이 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짝수생이 홀수 해에 검진기관에 가도 똑같은 항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 지원이 빠지는 해라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굳이 자비로 받을 이유가 없다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첫째, 비사무직으로 이직하거나 전환되면 그해부터 바로 매년 대상이 됩니다. 둘째, 회사가 안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입사일 기준으로 별도 주기가 돌아갑니다. 공단 조회에서 비대상으로 나와도 회사 안내가 오면 그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과 미수검 시 과태료 여부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누가 내나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폐기능검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월부터 만 56세·66세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추가하기로 했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2퍼센트인데, 본인이 이 병에 걸린 걸 아는 비율은 2.3퍼센트에 그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검진 없이는 발견 자체가 어렵다는 게 도입 이유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6세나 66세라도 짝수생이 아니라면 올해 국가건강검진 자체를 못 받으니, 폐기능검사도 자연히 다음 대상 해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올해 짝수생이면서 만 56세·66세라면 별도 신청 없이 검진 항목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확인은 1분이면 끝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iN에 들어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를 누르면 대상 여부가 바로 뜹니다. 본인 인증 뒤에는 검진대상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라면 The건강보험 앱에서 같은 메뉴를 찾으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도 확인해 줍니다.
검진기관은 같은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약이 몰리니 대상자로 확인됐다면 날짜부터 먼저 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