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국세청이 계산해 보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냅니다. 올해 2기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 해에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고지서 금액을 바꾸는 방법과 납부를 미루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번 10월 고지는 올해 상반기(1~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이 기준입니다.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이고,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낸 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이번 고지는 200만원입니다. 하반기 장사가 상반기만 못했어도 고지서는 상반기 실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내는 돈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내는 몫이라서,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본인 고지 금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자·세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Q&A
7~9월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되고, 실제 7~9월 실적에 맞는 세액만 냅니다. 상반기에 매출이 3억원이었다면 7~9월이 1억원에 못 미쳐야 해당됩니다.
감소 폭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3분의 1 미만까지 내려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는 아래의 납부기한 연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설비를 들여 환급이 생긴 경우는 조기환급 예정신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분납은 안 되는데 납부기한 연장은 됩니다
예정고지서에는 나눠 내는 칸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재해나 도난을 당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가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장 기간 | 기본 9개월 이내 (특례 지역·사유는 최대 2년) |
| 신청 기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또는 홈택스 |
| 신청서에 적는 것 | 납부할 국세, 연장 사유(100자 이내), 분납 계획 |
출처: 국세청 홈택스,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예정고지 기한이 10월 26일이니 신청 마감은 그 3일 전인 10월 23일(금)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연장을 쓰실 생각이라면 주말 전에 신청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확정신고 안내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2026.1.8)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도 같이 보세요
고지서를 내고 나서 지난 신고에 빠뜨린 공제가 생각났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가 대신 찾아 주는 환급 대상 조회도 한 번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연장 승인 기준과 가산세 계산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