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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가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에 받을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입니다. 정산이 다 끝난 뒤에야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남은 석 달 동안 뭘 더 채워야 환급을 늘릴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서 지금부터 개통일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언제 열리나: 아직 공지 전, 최근 패턴은 10월 말~11월 초
올해(2026년 귀속) 서비스의 정확한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인 9월 28일까지 국세청이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사례를 보면 개통 시기 자체는 일정한 편입니다.
| 귀속연도 | 개통일 |
|---|---|
| 2023년 귀속 | 2023년 10월 31일 |
| 2025년 귀속 | 2025년 11월 5일 |
출처: YTN 사이언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두 사례 모두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첫째 주 사이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귀속 서비스는 개통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미리보기 화면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이 사용액과 작년 신고 내용을 조합한 예상 환급(또는 추가납부) 세액,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달라졌을 때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주는 항목별 절세 팁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9월까지 쓴 금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남은 석 달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미 25%를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비처럼 공제율이 더 높은 항목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국세청 안내),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그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한도까지 채웠는지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조건과 한도는 개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미리보기로 부족한 항목을 찾은 뒤 해당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속 경로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 경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화면에 뜨는 절세 팁 문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 구성과 지출 항목이 달라서 뜨는 안내도 제각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