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이 어느 은행에 몇 개 있는지 아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서랍을 뒤져도 통장이 안 나오는 일이 흔한데, 은행마다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면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유무를 한 번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이 글은 그 신청 방법과 결과를 받는 기간, 빚이 있을 때 적용되는 3개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두 갈래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창구가 두 곳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뿐 아니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회사 거래만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앞의 안심상속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 구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
| 신청 장소 | 정부24 온라인, 시·구청과 주민센터 방문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별도 기한은 안내에 없음 |
| 조회 범위 | 금융,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등 |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거래 |
| 결과 시점 | 금융·국세·연금 20일 이내, 토지·자동차·지방세 7일 이내 | 접수일부터 3개월간 확인 가능 |
출처: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기한을 6개월로 적은 오래된 안내문이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24와 행정안전부 안내는 1년이므로 이 글도 1년을 기준으로 썼고, 신청 전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에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가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쓰고 구비서류 교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방문하실 분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목록은 사망 사유나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르니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 2순위가 부모와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이고, 대습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니 가족 중 누가 1순위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
결과는 문자로 옵니다
금융과 국세, 연금, 사회보험료, 공제회 항목은 각 기관이 따로 보내는 문자 안내로 확인하고 소요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에서 고를 수 있고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일주일쯤 뒤에 일부 결과가 오고 나머지는 3주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신청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만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삭제됩니다.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조회가 안 된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오면 캡처하거나 인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에 뭐가 나오나요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알려줍니다. 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로 표시되고 금액으로는 예금액과 채무금액만 알려줍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거래가 있다고 나오면 그 회사에 상속인 자격을 증명해 세부 내역과 해지 절차를 따로 밟는 순서입니다.
보험 쪽은 별도로 챙길 것이 있습니다. 가입 사실을 몰랐던 보험의 미청구 보험금은 숨은보험금 찾기 글에서 본인 조회와 상속인 조회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납부했던 세금이 있었다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3개월이 먼저입니다
조회 결과에 채무가 나오면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모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20일쯤 걸리는 조회 결과를 사망 직후에 받아 두면 이 3개월 안에 판단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사정마다 달라서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상속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포기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는 제도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정부24와 금융감독원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