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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분의 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가 없어도 받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한도 없이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올해 이런 돈을 쓰셨다면 연말정산 전에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누구 몫까지 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의 교육비인가 | 연 한도 |
|---|---|
| 근로자 본인 | 한도 없음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제한과 부양가족 기준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에게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올리려면 그 사람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 형제 중 누가 받는지는 인적공제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본인 몫은 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과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는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해 공제되고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직업훈련도 근로자 본인을 위해 낸 경우에만 됩니다.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은 이 지원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강료 10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40만원의 15%인 6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연 1,200만원짜리 대학원 등록금을 냈다면 한도 없이 180만원이 빠집니다(둘 다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받은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됩니다. 법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은 대상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등록금 대출로 한정합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과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국세청 Q&A는 대출에 생활비 대출이 포함됐다면 그 상환액이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알려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원비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과 제10항이 정한 기준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 | 대상 시설 | 대상 수강료 |
|---|---|---|
| 초등학교 취학 전 | 학원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업자나 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의 수강료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위 체육시설 |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의 수강료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 몫으로 잡히는 것은 학교에 낸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같은 항목이고, 교복은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학원비 범위는 세제개편안에서 손질이 거론되는 항목이라,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교육비
배우자, 자녀, 부모의 교육비 중에서 빠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받은 학자금대출로 낸 교육비는 부모의 공제에서 빠집니다.
- 장학금처럼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그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놓쳤을 때
국세청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회사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자료가 뜨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며, 방법은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기한 글에 정리한 대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15%가 곧바로 빠지고, 의료비 같은 다른 세액공제와 한도 구조를 비교하고 싶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미리보기로 본인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