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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분의 공제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가 없어도 받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한도 없이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올해 이런 돈을 쓰셨다면 연말정산 전에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 누구 몫까지 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준다고 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의 교육비인가연 한도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
대학생1명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제한과 부양가족 기준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에게는 소득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올리려면 그 사람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 형제 중 누가 받는지는 인적공제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본인 몫은 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가 정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과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들어갑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는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해 공제되고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직업훈련도 근로자 본인을 위해 낸 경우에만 됩니다.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은 이 지원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강료 10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40만원의 15%인 6만원이 세액에서 빠집니다. 연 1,200만원짜리 대학원 등록금을 냈다면 한도 없이 180만원이 빠집니다(둘 다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자금대출은 받은 해가 아니라 갚은 해에 공제됩니다. 법은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은 대상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등록금 대출로 한정합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과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국세청 Q&A는 대출에 생활비 대출이 포함됐다면 그 상환액이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알려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원비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과 제10항이 정한 기준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대상 시설대상 수강료
초등학교 취학 전학원법에 따른 학원, 체육시설업자나 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의 수강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위 체육시설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의 수강료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 몫으로 잡히는 것은 학교에 낸 수업료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같은 항목이고, 교복은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학원비 범위는 세제개편안에서 손질이 거론되는 항목이라,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안내에서 올해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시행 중인 조문 기준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교육비

배우자, 자녀, 부모의 교육비 중에서 빠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의 일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받은 학자금대출로 낸 교육비는 부모의 공제에서 빠집니다.
  • 장학금처럼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그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놓쳤을 때

국세청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회사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자료가 뜨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며, 방법은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기한 글에 정리한 대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효과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서 15%가 곧바로 빠지고, 의료비 같은 다른 세액공제와 한도 구조를 비교하고 싶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미리보기로 본인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