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동원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감독한 결과, 105억 4천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많거나 체불액이 큰 59곳은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한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긴 상황이라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입니다.

얼마까지 받나: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에 대해 700만원, 퇴직급여에 대해 700만원의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을 합친 총 지급액에도 별도 상한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퇴직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두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금 등 700만원이 실제 상한선입니다.

항목상한액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급여700만원
총 지급액 상한(퇴직자)1000만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직 중이어도 되지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퇴직자는 임금을 못 받고 회사를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재직자는 여기에 소득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니 110%인 11,352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만 재직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요건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는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회사가 이미 문을 닫았어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기산일이 관건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 재직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청구하려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청구하려면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지급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7일 만에 받습니다

원래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연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최근에 겪었다면 이 한시 조치가 끝나기 전에 진정부터 넣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진정, 확인서, 청구 순서로

절차는 두 기관을 거칩니다. 먼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그 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임금 체불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확인서 대신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계기가 되어 결국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내년부터 바뀌는 개편안도 나와 있어 같이 살펴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처리 기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