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마스크와 빈 액자, 영화 릴, 아령을 한 줄로 그린 일러스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넘겨도 추가로 받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육시설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30%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받고,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문화비 몫은 최대 300만원까지 따로 더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문화비 영수증을 버리면 이 추가분을 놓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여섯 갈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이 항목들을 묶어 문화체육사용분이라 부르고, 공제율은 30%입니다. 일반 신용카드가 15%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항목 조건 도서(간행물) 구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 신문 구독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공연 관람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박물관·미술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 영화상영관 입장 같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체육시설 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26년 10월 22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신용카드와 계산기, 저울을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25% 넘는 만큼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많이 쓴다고 바로 커지지 않고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올해 쓴 카드값이 문턱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제 요건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계는 카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그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문턱은 1천만원이어서, 카드를 월 83만원쯤 쓰는 분은 1년을 다 써도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18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현금영수증과 휴대폰, 퍼센트 기호, 돌아오는 환급 봉투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끊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카드 공제율(신용카드 15%)의 두 배인데도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가 잦은 분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결제할 때 번호를 말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번호로 발급돼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된 영수증입니다. 이런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므로, 올해 안에 내 사용내역부터 한 번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한도 국세청 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습니다. 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설명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5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홈택스 화면과 신용카드, 달력,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면 남은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에 받을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입니다. 정산이 다 끝난 뒤에야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남은 석 달 동안 뭘 더 채워야 환급을 늘릴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서 지금부터 개통일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

2026년 9월 28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신용카드와 버스, 책, 공연 마스크와 퍼센트 기호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혜택은 줄고 도서·공연은 늘어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 3 분 · Importants Studio
버스와 지하철, 신용카드, 아래로 향하는 퍼센트 화살표를 나란히 배치한 일러스트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40%, 내년 이용분부터 15%로 줄이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쓴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우대공제율을 없애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분은 4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4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지만 결제수단에 따라 앞으로 유불리가 갈립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안내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40%,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30%입니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입니다. 7천만원을 넘으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이 기준 그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2026년 9월 16일 · 2 분 · Importants Studio
헬스장과 수영장,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됩니다, 결제 수단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돈을 내면서도 이게 연말정산과 관계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도서·공연·박물관·영화 관람료에 이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결제 수단과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체육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9월 13일 · 2 분 · Importants Studio